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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독수리102
화려한독수리102
23.02.23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 중이어서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회사가 현재 8개월째 4대 보험을 체납 중입니다.

이 문제로 개인 대출이 불가능하여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1-2주 내로 해결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달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 말씀 드린 후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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