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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독수리102
화려한독수리10223.02.23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 중이어서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회사가 현재 8개월째 4대 보험을 체납 중입니다.

이 문제로 개인 대출이 불가능하여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1-2주 내로 해결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달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 말씀 드린 후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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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잘못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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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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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설사 상기 사유가 없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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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4대보험을 체납하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퇴사하셔도 4대보험 납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길 바랍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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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을 체불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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