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4대보험을 체납하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퇴사하셔도 4대보험 납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길 바랍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