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 달 통보 후 한 달 만근을 못할 시에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전 미리 한 달 기간을 정하여 얘기가 오갔으나, 후에 다른 회사 입사 때문에
현 직장에서 한 달을 못 채울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대표님이 4대 보험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한 달 후에 해지하니까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가입하지 못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그 기간만큼 이중취업 상태가 되며, 이직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미리 한 달 기간을 정하여 얘기가 오갔으나, 후에 다른 회사 입사 때문에
현 직장에서 한 달을 못 채울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합의날이전에 퇴사한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해지한 이후에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은 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이전 회사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퇴사일을 조정하여 4대보험 처리를 하시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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