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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7.25

퇴사 한 달 통보 후 한 달 만근을 못할 시에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전 미리 한 달 기간을 정하여 얘기가 오갔으나, 후에 다른 회사 입사 때문에

현 직장에서 한 달을 못 채울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대표님이 4대 보험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한 달 후에 해지하니까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가입하지 못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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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그 기간만큼 이중취업 상태가 되며, 이직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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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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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미리 한 달 기간을 정하여 얘기가 오갔으나, 후에 다른 회사 입사 때문에

    현 직장에서 한 달을 못 채울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합의날이전에 퇴사한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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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해지한 이후에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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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은 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이전 회사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퇴사일을 조정하여 4대보험 처리를 하시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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