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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일 전

변호사님들께 도박 관련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변호사님 정중히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총 입출금 800만원 정도를 했고, 실제 도금액은 2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 아직 경찰에 적발된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께 알리고 가정법원에 통고 넣으려고 합니다.

1. 동종 보호처분은 물론 살면서 아무런 보호처분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사안이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5호 처분 이하로 나올 수 있을까요?

2. 제 사안이라면 통고를 넣을 경우 그대로 보호사건 진행될지, 형사처벌로 갈지 궁금합니다.

3. 법원에 통고 접수를 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판결이 나오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나올까요?

4. 통고는 꼭 서면이 아닌 법원에 가서 직접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때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가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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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1일 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청소년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도박액수가 소액이므로 자진 신고할 경우 뿐만 아니라 적발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진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자수)하시면 됩니다(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냥 훈방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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