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23/5/1~24/4/30 이였는데
24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할때 계약기간이 24/1/1~24/4/30 이렇게 작성되는게 맞나요??
연봉적용기간이랑 다르다는건 압니다. 그냥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동될 때 근로계약서 기간을 24/1/1~24/4/30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기간을 그대로 할 것이라면, 4.30까지 하는 것이고,
늘리는 것에 동의하면 늘리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만 있다면
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할수도 있고 12월 31일까지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근로계약기간을 종전의 근로계약종료기간으로 작성하고 싶으신거라면 질문내용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면 날짜를 다시 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아니고 시급인상등 근로조건 변동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처음과 같이 23/5/1부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급여 변동만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내용만 바꾸는 것이라면 기간은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기재하고,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두어 2024.1.1.~2024.4.30.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