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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2.28

근로계약서 계야기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23/5/1~24/4/30 이였는데

24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할때 계약기간이 24/1/1~24/4/30 이렇게 작성되는게 맞나요??

연봉적용기간이랑 다르다는건 압니다. 그냥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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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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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동될 때 근로계약서 기간을 24/1/1~24/4/30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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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기간을 그대로 할 것이라면, 4.30까지 하는 것이고,

    늘리는 것에 동의하면 늘리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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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만 있다면

    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할수도 있고 12월 31일까지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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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근로계약기간을 종전의 근로계약종료기간으로 작성하고 싶으신거라면 질문내용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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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면 날짜를 다시 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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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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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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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아니고 시급인상등 근로조건 변동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처음과 같이 23/5/1부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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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급여 변동만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내용만 바꾸는 것이라면 기간은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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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기재하고,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두어 2024.1.1.~2024.4.30.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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