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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기특한두루미14225.01.22

전자소송 보정명령 서류제출 방법은?

혼자서 채권압류 진행중입니다.

서류 제출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초본, 판결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판결경정결정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정명령에 판결경정의 송달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판결경정결정문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되나요? 발급시 송달증명(경정결절)제증명에서 발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집행문에 원고와 피고 모두 주민번호가 안써있는데 제출한 서류에서 피고가 동일인인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집행문에 주민번호 들어가게 재발급 받으면 되나요?

보정명령등본이랑 집행문을 갖고 법원에 가면 집행문을 재발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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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판결경정결정의 경우도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제증명신청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해서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집행문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이고 소송자료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렵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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