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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야야
누야야24.03.20

온라인 쇼핑몰 배송 및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4.02.25 옷을 주문했는데, 10일이 넘게 배송이 오지 않았고 당시 배송전이라 환불요청을 했으나, 주문제작상품이라 당일 외에는 취소가 안된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해서 소비자상담센터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권고조치 정도만 해주실 수 있다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어제 날짜인 3.19일 배송 받았는데.. 옷 상태가 이렇습니다..

판매하시는 분 태도가..이런 컴플레인이 비일비재 한 것 처럼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옷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는건데

배송비15000원을 지불하라는게 말이되는건가요..? 국내 배송인데, 본인들이 대량으로 해외에서 들여왔다고 배송비를 15000원을 받는게 맞나요?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어디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계시는 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에이런 게 있으면, 옷이 하자가 있어도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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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안내와 무관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내배송비용에 한합니다.

    쇼핑몰의 논리대로라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제품의 환불비는 모두 통관비를 물어야 되는데 사실 말이 되지는 않지요.

    따라서 과도한 환불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 또는 소비자원에 신고가 가능하긴 하나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점, 그리고 과도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환불료를 책정해주지 않는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해보시고 반응을 보시지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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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하자로 인한 환불대금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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