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으모가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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