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민이 아니라 도시에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1. 비농민이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Q2. 비농민이 일단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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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일반인의 경우라도 주말영농등의 목적으로 세대당 1000제곱미터이내 매수가 가능합니다.
Q2) 1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를 보유한뒤에 농사를 영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조치 심할경우 매수청구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넘겨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비농민이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비농민이 일단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
==> 토지 처분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사를 짖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을 안하고 임대를 주면 나중에 팔때도 양도세 혜택을 못본답니다
8년자경을 해야 세금 2억을 혜택을 볼수 있답니다
잘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용도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일반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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