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민이 아니라 도시에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1. 비농민이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Q2. 비농민이 일단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일반인의 경우라도 주말영농등의 목적으로 세대당 1000제곱미터이내 매수가 가능합니다.

      Q2) 1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를 보유한뒤에 농사를 영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조치 심할경우 매수청구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넘겨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비농민이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비농민이 일단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

      ==> 토지 처분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사를 짖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을 안하고 임대를 주면 나중에 팔때도 양도세 혜택을 못본답니다

      8년자경을 해야 세금 2억을 혜택을 볼수 있답니다

      잘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용도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일반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