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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뚜박사
뚜박사

허위 사실 온라인 유포시 처벌 어떻게 되나요?

요새 칼부림이 심해지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의 칼부림 사진들이 떠돌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중 분명 허위사실 유포도있을텐데, 그럴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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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사실만을 유포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