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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여새218
떳떳한여새21824.01.03

인스타그램에 허가없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렸어요

골목길 자율주차 구간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대문을 가로막거나 통행에 지장이 가게 주차한 것도 아니예요.

본인 차를 주차해야하니, 차 빼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주변에서 술을 먹고 있어서 사정을 설명하니 욕설을 내뱉고 끊더라구요.

아침에 지인에게 저 아니냐며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제 번호를 저장해서 제 차번호도 지우지 않고 저를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로 저장한 후, 카카오톡 프로필을 캡쳐해서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비방하는 글을 욕설과 함께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프로필에는 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고스란히 나와있어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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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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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쉽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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