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문제 폭력에 대하여 묻고싶읍니다
며칠전 12월 25일 누가 우리 오피스텔 입구에 무단 주차를 하여 전화했더니 자는데 기분나쁘다며 젊은이가 버릇이 없이 나오며 싸울듯이 했읍니다 저는 싸우기싫어 진정하라는 뜻으로 한손에는 핸드폰을 든체 허리를 않았읍니다 그러다 놔라 하기에 놓으니 갑자기 저에게 목을 조르고 주짓수하듯 자빠뜨렸읍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읍니다 그리고 그날 차를
빼고 문자로 강압적으로 한자리 달라합니다 저는 버릇이 나빠 안된다 하니 제가 땅의주인도 아니지만 주위 공용으로 주차하는 이웃과 세입자들을 위해서 안된다 했읍니다 그러니 둘중 누가죽냐고 한번해보자며 계속 우리 현관앞에 무단주차를 합니다 저에게 욕도했읍니다
그냥 녹음은 안했읍니다 그날 그쪽 와이프랑 같이나와서 와이프는 보았고요 기초수급자라 주차문제로 민사걸기도 힘들고 답도없고 그래서 이제라도 폭력으로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정신적으로도
나이먹고 욕듣고 젊은 사람에게 함부로 당하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염 목 허리 지병이 있는데 그일이있고 더안좋은것 같읍니다 폭력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하면되는지요 타격은 없었지만 목조르고 넘긴것 폭력되는지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