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문제 폭력에 대하여 묻고싶읍니다
며칠전 12월 25일 누가 우리 오피스텔 입구에 무단 주차를 하여 전화했더니 자는데 기분나쁘다며 젊은이가 버릇이 없이 나오며 싸울듯이 했읍니다 저는 싸우기싫어 진정하라는 뜻으로 한손에는 핸드폰을 든체 허리를 않았읍니다 그러다 놔라 하기에 놓으니 갑자기 저에게 목을 조르고 주짓수하듯 자빠뜨렸읍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읍니다 그리고 그날 차를
빼고 문자로 강압적으로 한자리 달라합니다 저는 버릇이 나빠 안된다 하니 제가 땅의주인도 아니지만 주위 공용으로 주차하는 이웃과 세입자들을 위해서 안된다 했읍니다 그러니 둘중 누가죽냐고 한번해보자며 계속 우리 현관앞에 무단주차를 합니다 저에게 욕도했읍니다
그냥 녹음은 안했읍니다 그날 그쪽 와이프랑 같이나와서 와이프는 보았고요 기초수급자라 주차문제로 민사걸기도 힘들고 답도없고 그래서 이제라도 폭력으로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정신적으로도
나이먹고 욕듣고 젊은 사람에게 함부로 당하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염 목 허리 지병이 있는데 그일이있고 더안좋은것 같읍니다 폭력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하면되는지요 타격은 없었지만 목조르고 넘긴것 폭력되는지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 고소를 진행하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폭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5년까지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며칠전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시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나,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목을 조르거나 넘겨버린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