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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0

4대보험 공단에 제가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어학원 차량동승자 아르바이트

월~금 1시~5시( 4시간 근무) 입니다

시급제로 임금 주기때문에 4대보험이나 3.3공제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 8명이고

선생님과 실장 포함해서 5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측에 제가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공단에 가입하면 되나요?

제가 직접 공단에 가입하면 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 저는 반만 부담하면되나요?

그리고 제가 공단에 가입했을때

공단에서 학원으로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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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직접 연락하셔도 무방하며

    공단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서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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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 부담)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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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전액 회사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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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원측에 제가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공단에 가입하면 되나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가 공제하여 지급해야하며,

    공제이후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 반반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면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전화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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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에게도 통지가 가게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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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매일 4시간 근무의 경우 1주 2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포함한 4대보험 의무취득 대상자 입니다.

    사업장에서 의무취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게 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가 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 4대보험률의 50%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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