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원측에 제가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공단에 가입하면 되나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가 공제하여 지급해야하며,
공제이후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 반반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면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전화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