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질문자님도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