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4대보험 관련ㆍ질문드려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월~금 4시간 근무형태면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 안해주면 나중에 퇴사하고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소하면 뒤늦게
학원측에서 제 4대보험 다 가입해주나요?
그때 저는 몇퍼센트의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나요?
늦게 납부해서 더 많이 내야한다던가
그런 불이익은 제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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