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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19

노무사님들 4대보험 관련ㆍ질문드려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월~금 4시간 근무형태면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 안해주면 나중에 퇴사하고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소하면 뒤늦게

학원측에서 제 4대보험 다 가입해주나요?

그때 저는 몇퍼센트의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나요?

늦게 납부해서 더 많이 내야한다던가

그런 불이익은 제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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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질문자님도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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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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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시므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뒤늦게 가입하시는 경우 소급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금은 원래 납부해야 했던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일단 사용자측에서 전부 부담한 뒤 근로자측에서 사용자에게 주어야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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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고소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은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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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이 지연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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