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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꽃무지254
근사한꽃무지25423.04.07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자진퇴사 질문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에 육아휴직 대체자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2023년 11월 종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였습니다. 이제 곧 1년 차를 앞두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가신 사수님께서 2023년 8월에 돌아오시고 계약서 날짜를 잘못 작성했다 라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따라서 8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직무도 회사 자체도 맞지 않다고 느껴 이왕 이렇게 된거 2023년 5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 사수님이 8월에 복귀하시는데 저 같이 대체 근무자도 회사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제 업무는 저 빼고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재채용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계파일은 확실히 만들고 있습니다)

2. 회사측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직속 상사가 5월 첫째주에 휴가를 간다고 해서 4월 말에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1년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챙겨 나가고 싶은데 못 받게 행패부릴까 5월 1일 지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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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일쯤 사직통보하는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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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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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고려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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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수님이 8월에 복귀하시는데 저 같이 대체 근무자도 회사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제 업무는 저 빼고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재채용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계파일은 확실히 만들고 있습니다)

    > 퇴사 통보는 가능합니다.

    2. 회사측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직속 상사가 5월 첫째주에 휴가를 간다고 해서 4월 말에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1년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챙겨 나가고 싶은데 못 받게 행패부릴까 5월 1일 지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가급적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도 대체자 구하고 해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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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이왕이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으므로 5월 1일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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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후사정과 관련없이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언제든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는 한달전 퇴사통보도 안지켜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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