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에 육아휴직 대체자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2023년 11월 종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였습니다. 이제 곧 1년 차를 앞두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가신 사수님께서 2023년 8월에 돌아오시고 계약서 날짜를 잘못 작성했다 라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따라서 8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직무도 회사 자체도 맞지 않다고 느껴 이왕 이렇게 된거 2023년 5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 사수님이 8월에 복귀하시는데 저 같이 대체 근무자도 회사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제 업무는 저 빼고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재채용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계파일은 확실히 만들고 있습니다)
2. 회사측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직속 상사가 5월 첫째주에 휴가를 간다고 해서 4월 말에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1년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챙겨 나가고 싶은데 못 받게 행패부릴까 5월 1일 지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