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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있는 운동 기구로 운동을 하다 다친 경우 공원에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원 같은 곳에 가보면 운동 기구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운동기구를 사용해 운동을 하다 다치면 공원 측에도 책임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인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사람의 실수로 다치는 경우 본인 과실로 인정이 되어 지자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기구 자체 문제가 있거나 고장난 상태에서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원에 있는 운동 기구로 운동을 하다 다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의 조작 실수로 인해 다쳤다면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라면

    당연히 공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로 운동하다 다친 경우 공원설치 주체인 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준 판결사례가 있습니다.단 운동기구가 고장이었거나 주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배상을 받은 판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다친이유가 운동기구의 관리 소홀로인한 문제라면 공원에도 책임이 전가되기는 합니다만

    갑자기 기구가 파손이 되면서 고꾸라지고하는그런게 아니라면 자신의 실수로 받아들이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