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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8

퇴직금 회사에서 돈이 없는 3개월 분할해서 주는데 문제없나요?

동생이 회사가 어려운지 인사담당 관리자가 3개월로 나누어서 퇴직금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여?

보통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퇴사후 몇일후까지 처리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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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의 경우 청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분할 지급등에 합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연장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합의해줄 필요 없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이후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