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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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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피보험자격청구 방법

상용직 근무자가 사업주가4대보험가입을 해주지않았을때 피보험자격청구를 할수있는데 일용직근무에서 일을했는데4대보험가입을 처리해주지않을때 같은식으로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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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하더라도 무방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과 더불어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