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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
신호 없는곳에서 차가 저한테 살짝 박고 지나갔습니다. 뺑소니 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 증세는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말 그대로 박기만 했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런데 이거 고소하거나 합의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도주치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박고 지나갔으나 실제로 사고 증세가 없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분이 나쁘시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고소하시는 건 가능할 것이나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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