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상업지역 건물 2층에 상가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대략 층당 48평 5층건물입니다.
2층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업종은 일반 판매업,소매업입니다.
방화지구 내의 건물이라서 소방법이 더 까다로울거 같은데
가벽을 설치하고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하고 페인트칠을 하려고합니다.
문은 만들지않고 천장과 붙지않고 60cm이상 띄워서 밀실구조는 아닙니다.
자재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석고보드도 자체가 불준연재인데 방화석고보드를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석고보드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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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소방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업종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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