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당 2층에 오픈 준비중 실외기가 너무 멉니다.

2층에 식당을 준비중입니다. 실외기실이 50m 먼곳에 위치하여 배관값만 에어컨값을 넘을 정도입니다..

1층 상가들은 가게앞에 실외기를 내놓고 하는데요 ( 사실상 불법이지만 본인들이 감안하고 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함 )

2층 저희식당 바로 옆 계단 내려가는곳 전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 누가봐도 실외기 설치하면 문제없는 공간이고

1층에 실외기를 내릴곳도 많아보이는데

관리소장이 공용공간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은 어느정도일까요?

1층은 가게앞에 다 두고하는데 2층이라고 50m가 넘는 거리에 실외시길에 에어컨를 설치해야할까요ㅠ 전문가분들이 실외기실이 너무 멀면 배관이 길어서 효율도 떨어진다합니다..

저희가 그냥 2층 이나 1층 공용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하게되면 법적으로 고소위험이나 벌금의 위험이 잇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구요, 가급적이면 협의를 하신 후에 설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치 가능한 장소를 확인해달라 요청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혹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만한 공간이 있을지 이전 사업장의 경우 어떻게 했는지 등등 확인 요청을 해주셔도 좋을 듯 하구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은 건물 관리, 운영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용공간은 집합 건물 상가의 관리규약, 건축물대장, 관리비로 공동으로 관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사용을 허락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공용공간에 실외기 설치 금지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판든은 규약, 대표자의 의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리소장 뿐만 아니라 관리단, 대표회의, 소유주단에 공식적의 실외기 설치 승인 여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소장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몰래 설치하면 법적 리스크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공용부분 무단 사용 + 건축/소방법 위반 가능성이라 꽤 민감한 케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외기를 아무곳이나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물 위반으로 벌금 및 철거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최근 강화된 소방법에 위배가 되어 벌금 및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이나 소방법등에 위배가 되지 않는 장소에 관리소장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