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친양자제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친양자제도에 의해 기존 친부와 친족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양부에 대하여 제가 친양자 지위로 들어가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친부와 친족관계가 존속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양자 입양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질문자분이 양부와의 사이에서 친양자관계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고 양친의 성과본을 따릅니다.

      양자의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두 자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친부와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