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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자신있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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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시 잔금을 치르는 정확한 시기가 궁금해요

융자는 없지만 현세입자가 있어서 이사날에 잔금은 이전세입자가 나가야 하니까 잔금을 먼저 주면 돈을 받고 나가야해서 오전에 미리 잔금을 줄수있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도배는 깔끔한데, 장판은 집 비운상태에서 체크하고 장판 새로 하고싶은데 미리 주면 안해줄거 같아서 그런데 잔금은 이사날에 집이 공실일때 해도 되는거죠?

꼭 이전세임자가 보증금 받아서 나가야하니까 먼저 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요

  • 계약서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하게 되어도 할말이 없는건가요?

  • 그럼 장판 가구찍힘이사 자국 이런건 이전 세입자가 복구하고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발견한다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일시로만 정한 경우라면 그 일시에 세입자가 퇴거한 후의 하자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논의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대로 임대하여도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수리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이 공실일때 지급하셔도 됩니다.

    2. 현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는 해줘야 합니다.

    3. 임대인이 전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