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계약 즉,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관계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난 뒤 해지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 있자만 계약일과 잔금일 간의 공백을 길게한 뒤 신고후 계약해지를 진행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이 해제되면 실거래가에서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뜨지만, 거래금액은 남아있기에 시세조작이 가능한 여지가 있어 최근 개정을 통해 신고후 해지시 해당 내역을 삭제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