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 이혼도 흔한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지급해야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귀책이 있을 시 위자료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리 판단됩니다. 즉 파탄의 책임이 크면 클 수록, 즉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면 클 수록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통상 불륜으로 인한 경우라면 2000~30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책배우자(상대방)의 유책 정도와 경위, 그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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