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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21

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 이혼도 흔한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지급해야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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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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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귀책이 있을 시 위자료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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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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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리 판단됩니다. 즉 파탄의 책임이 크면 클 수록, 즉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면 클 수록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통상 불륜으로 인한 경우라면 2000~30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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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상대방)의 유책 정도와 경위, 그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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