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아마도고마운베이컨
아마도고마운베이컨

소비자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신선식품에 마감 할인 상품을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구매해간 소비자가 식품이 상했다며 환불 요청 건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로 내일까지 연락 없을시 리뷰를 남기겠다며 메세지로 협박을 하였고 뒤늦게 부재중을 보고 연락을 하며 환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협박 문자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할꺼면 하라고 했고 리뷰도 남기겠다 말을 하더니 온갖 업체 리뷰를 쓸 수 있는 곳에 전부 개인 핸드폰 번호도 노출시켰다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로 가리고 연락했던 문자메시지도 공개하고 업체 사업자 번호 및

사업주 이름까지 전부 개인 블로그에 공개시켜놨네요 개인 블로그에는 업체를 비방하려는 리뷰를 업로드했는데

처음에 전화도 일부로 전화도 피했다가 환불 문자를 보더니

연락 오는 업체라며 이런식으로 없는 사실을 말하며 비아냥대고 이 가게는 자기가 구청에 신고를 했고 이제 ”이 가게는 구청 위생가에서 접수하고 조사 나가는 가게이니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등 비아냥 거리는 리뷰를 당 x 마켓, 개인 블로그, 가게 업체 리뷰에 모두 남겼습니다

이런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다수의 사이트에 악평을 남긴 것으로 명백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