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미반환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
1)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채권목록에 기재가 안되어 탕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세입자가 보증 공사의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할텐데 이 경우에도 탕감 받을 수 없습니까?
3)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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