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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4.02.19

전세 보증금 미반환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

1)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채권목록에 기재가 안되어 탕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세입자가 보증 공사의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할텐데 이 경우에도 탕감 받을 수 없습니까?

3)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채무상환#별제권#개인회생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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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로 인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되어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1.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됩니다.

    -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세입자가 보증 공사의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3.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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