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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재규어130
멋진재규어13021.09.25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떻게 해야될까요?

질문 남겼었는데 친인척이나 지인의 일을 돈을 받지않고 일을 하는거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될수 있다고하는데.. 이미 지인이 신고를 한 상태인거같고 (아는분 가게에 고용노동부에서 명함을주고 왔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한거라곤 수다떨다오고 모르셔서 제가 몇번 세팅해드린게 다인데... 황당하지만 대책은 세워놔야할거같아서요..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거같은데 이제와서 제가 고용쪽에 전화해서 자초지종 말씀드리면 자진신고로 넘어갈수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단 당사자인 저한테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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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낫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진신고로 처리해줄지는 고용보험 측의 재량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 찾아가서 전후사정 설명하고 자진신고로 처리하도록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우려가 있으면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연락을 선제적으로 취하셔서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실제로 취업한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일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기록(핸드폰 GPS기록), 법인 및 당사자의 통장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2.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가성이 없었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남겼었는데 친인척이나 지인의 일을 돈을 받지않고 일을 하는거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될수 있다고하는데.. 이미 지인이 신고를 한 상태인거같고 (아는분 가게에 고용노동부에서 명함을주고 왔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한거라곤 수다떨다오고 모르셔서 제가 몇번 세팅해드린게 다인데... 황당하지만 대책은 세워놔야할거같아서요..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거같은데 이제와서 제가 고용쪽에 전화해서 자초지종 말씀드리면 자진신고로 넘어갈수있는 부분인가요??

    1.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는분 가게에 노동부 방문이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실확인 때문에 온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재 적어주신 내용대로 솔직히 진술을 하시면서 선처를 구하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진신고로 넘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를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