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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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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이라고 하였으나 지인이 사정하여 잠시 하루 이틀 일을 도와주고 입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무급으로 도와준 걸로 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면 추후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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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일한 기간과 액수를 신고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0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일한 경우라면 차라리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무급으로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일을 했더라도 나중에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고용센터에 일했다고 신고를 하면 일한 날 만큼의 실업급여만 차감하고 받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더라도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센터에 근로소득 발생 신고를 하면 그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