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이 있습니까?
요즘 전세 사기와 채권채무 관계 등이 빈번하잖아요.
문자나 녹음으로는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확실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게 내용증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참신한바다매151입니다.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적은 내용을 3부 작성해서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1부,우체국에1부, 본인에게 1부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