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시험후 얼마까지 2차 시험을 볼수가 있나요?
대부분 많은 시험들이 보면 대략 2년인가 1년인가 까지는 1차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시험을 그렇게 시간을 주는데요
공인중개사는 1차 합격후 얼마정도까지 2차 시험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하면 다음 회차에서 1차가 면제됩니다.
그 후부터는 1,2차를 동차로 붙어야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만 합격이 되고 2차를 보려면 다음년도 한해만 유효합니다
거기서 합격이 되면 좋은데 안되면 다시 1차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합격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해줍니다. 연 1회 시험을 치르므로 1차에 합격하면 다음해 시험에서 1차를 치르지않고 2차에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1차를 합격하게 되면 시험 면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다음년도 시험의 경우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가 되고 다음년도 시험에서 2차에 떨어질 경우 다다음년도에는 1차 2차를 다시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합격 후 2차 합격까지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년 1회만 실시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1차 시험 합격 후 다음연도까지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연도에는 1,2차를 다시 치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해에 1, 2차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되며, 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회에 한해 1차는 면제됩니다. 만약 한 해에 1차가 떨어진다면 같은 해 2차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에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1년에 1회 10월경 실시하는데 당일 오전에 1차시험 과목을 오후에 2차시험 과목을 실시하는데 합격자발표를 1차와 2차합격자를 구븐 평기합니다
그리고 1차시험과목 합격한자는 2년이내에 2차 시험 과목에 응시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시험들이 보면 대략 2년인가 1년인가 까지는 1차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시험을 그렇게 시간을 주는데요
공인중개사는 1차 합격후 얼마정도까지 2차 시험을 보나요?
===>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해 2차 시험까지 입니다. 만약 2차 시험에 낙방을 한 경우 다시 1차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5년 1차 합격하시면 2026년까지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2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기득권이 유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