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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를 합격하면 2차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2차 동시에 시험을 보고 1차에 합격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2차만 봐도 된다고 하는데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뉘는데,

    1차 합격 후 과목 면제는 1년간만 유효 합니다.

    만일 24년도에 1차 시험 합격하고, 25년도에는 2차 시험만 보면 되는데,

    만약 25년도에 2차 시험에 불합격 하시면 26년도에는 1차부터 다시 시험을 치루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다음년도에 보게된다면 유예기간은 다음년도 뿐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만 합격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다음 연도에 1차시험 면제를 받아 2차시험만 치를 수 있으며 여기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1차, 2차 시험을 모두 다시 치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1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 1차를 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년도 1차만 면제가 되고 만일에 다음년도 2차 불합격 하게 되면 다다음년도에는 1차 다시 합격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차 2차 동차 시험이 가능하고 1차에 합격할 경우 2차시험은 그 다음해 한 해는 다시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해에 2차 시험에서 불합격 할 경우 다시 1차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때에 1차 2차 동차로 제대로 준비해서 시험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합격 후 2차합격까지 2년이내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셔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할 경우 1차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가급적 1,2차를 동시에 수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2차 동시에 시험을 보고 1차에 합격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2차만 봐도 된다고 하는데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 자는 다음 차수에 한해서 2차 시험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내년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다시 1차시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합격시 바로 다음연도에 2차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치지않거나 2차 불합격되시면 1차부터 다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년도에서 1차만 합격한 경우 다음해 시험에서만 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즉, 1년간만 유효합니다. 만약 다음해에 2차시험을 떨어질 경우 그다음해부터는 1.2차를 다시 처음부터 치루시고 합격하셔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에 걸쳐 시행합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차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1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야 합격하며 1과목이라도 불합격하면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만 합격하면 그 다음년도까지 2차만 볼 수 있는 기득권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다음 해 시험까지 2차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