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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트위터에 야동을 올리면 (아청법에 위배되는 야동 아님) 처벌받나요?

저의 친구가 최근에 트위터 (X)에 야동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동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요. 드라마 배드씬도 있었고 옛날에 트위터에 있었던 (지금은 정지되어 사라진 영상)을 올리기도 했대요. 걔는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고 그냥 배드씬,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영구정지당해서 사라진 영상,외국사람들의 성행위 영상정도가 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소중한 친구는 법적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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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2.21

    저작권 침해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경우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각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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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바,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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