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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캥거루226
알뜰한캥거루22623.03.21

상속 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예금 찾을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하면 2순위가 상속인이 되잖아요

그럼 등기이전이나 사망자의 예금을 찾을 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그냥 기존처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이런것들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뭔가 증명서류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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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결정문과 자신이 2순위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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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상속포기심판정본을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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