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하면 2순위가 상속인이 되잖아요
그럼 등기이전이나 사망자의 예금을 찾을 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그냥 기존처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이런것들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뭔가 증명서류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결정문과 자신이 2순위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상속포기심판정본을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