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배우자는 안계시며, 1순위(자녀)가 상속포기를하고 상속포기판결문 사본을받았습니다.
따라서 2순위(형제.자매)인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형제자매가 여러명이라 2순위 상속인도 여러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해지하러 상속포기판결문 원본을 가져오거나 상속인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Q1.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1순위의 상속포기판결문 제외)가 있나요?
Q2. 2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중 일부가 연락두절,거절로 인해 상속포기를 안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해도 되는지요?
Q2-1.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