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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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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추후 납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22.03월부터 초단시간 근무로 3.3 공제 후 시급제로 일해왔습니다. 헌데 23.10부터 근무시간이 늘어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쭉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4대보험 필수인지 몰랐어서 3.3공제로요) 제가 23.10 당시에는 4대보험 필수 가입인지 몰랐고 국민연금 재단 측에서 가입독촉장을 받아 개인 지역가입자로 23.12~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을 기점으로 원장님과 보험관련 갈등이 생겨 알아보던 중 23년 10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원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원장님도 몰랐다고 하여 그럼 자진신고를 통해 깔끔히 정리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업주가 미납금 모두 납부한 후에 근로자랑 나누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연금 한정하여 납부 중이었구요. 연금은 23년 12월부터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급여 기준으로 대략 매달 13만원씩 납부하였습니다. 급여는 23년 10~12월 월 평균 130만원 정도 받았고 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평균 170~ 180정도 받았습니다. 9월부터는 근무시간이 또 늘어 250 전후가 될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사업주의 과태료는 얼마인지 (아무런 경고를 받아본적 없는 사업장임), 2. 사업주가 미납금을 총합하여 얼마를 내야하는지, 3. 국민연금 납부하던 저는 총합 금액 중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4. 이번에 과태료 부과대상이된다면 두루누리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는지 조심스레 문의드립니다. 복잡하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