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이면서 알바형태의 근로자인데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19년 부터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9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