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운영중인데 에어켠을 켜놓고 출입문을 열어놓으면 불법인건가요?
매장내에서 에어켠을 켜놓고 출입문을 열어놓는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되나요??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하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있는 경우에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