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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7.27

매장을 운영중인데 에어켠을 켜놓고 출입문을 열어놓으면 불법인건가요?

매장내에서 에어켠을 켜놓고 출입문을 열어놓는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되나요??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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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하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있는 경우에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