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까? 분명히 불법인데 매장을 오픈하고 블로그나 인스타에 활발하게 마케팅하던데 이거 왜그런거죠?
이런거 제제가들어가야하는거아닌가요?
왜 버젓이 하고잇는데 보고도 놔두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의료법에 의하여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 등이 이루어 지기에는 실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 등을 하지 않을 뿐,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 이를 예방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투의 경우 의료법위반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으로 보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인력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성매매업소가 불법임에도 성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