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강사로 일하는 와이프의 수업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도 들쭉날쭉합니다. 얼마 만큼의 소득을 일정하게 벌어야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