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대학 교원인 경우 가족수당 이중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갑/을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상황] 남편: 공무원이고, 아내: 사립대학교원 입니다.
아내가 "국가재정법, 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 모두 5년전부터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내가 속한 대학의 경우 정규직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서 인건비가 보조되지 않고 교비로만 지급되는 건 맞지만, 임시직의 경우 일부 국가재정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아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규직 직원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서 보조되지 않고 교비에서만 지원되는 사립대학이라면, 공무원인 남편과 아내의 가족수당 중복수령이 안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되는 것일까요?
1. 갑의 주장: 아내가 속한 대학의 정규직의 인건비가 교비로만 지원되는 곳이며 아내(정규직)도 교비로만 인건비를 받았으므로 공무원인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수당 지급받는 것이 타당함.
2. 을의 주장: 아내가 속한 대학이 소액이라도 인건비를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원받았으므로 가족수당 이중지급 불가함.
갑, 을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인 아닌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요건 기준을 고려하건대,
을설의 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관자체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아내분의 급여는 이와 상관이 없더라도 공무원 보수등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질문자님과 사립학교교원인 아내분의 가족수당 중복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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