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지급 전, 이사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9월 중에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현재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은 이사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8월2일이고 이사일까지 약 한달 좀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빌라전체를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집주인이 빌라를 매매할 경우, 저희는 이사 전 일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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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잔금이 매매잔금일보다 빠르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잔금 일보다 매수잔금일이 빠르면 매수잔금일이나 잔금일 이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면 새로운임대인이 종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됩니다. 계약내용은 달라지는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임차인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시 해당 계약건을 인수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죽,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전 임대인을 상대로 이행불능상태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