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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1.05.12

월세계약이 3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경우엔?

2년계약한 월세집에서 자동연장으로 1년 연장이 된경우 월세계약이 3달남은시점에 이번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주인에게 말했는데요. 갑자기 다른 월세계약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나가달라고 할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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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때까지 질문자님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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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기간만료시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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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합의 해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이사 날짜 등의 협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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