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채무인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개인 간의 채무인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2011년도에 어쩔 수 없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게를 옮기면서 전에 가게에서 생긴 빚을 새로 일을 하게 되는 가게 사장님이
A저축은행에서 제가 채무자, 사장님이 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받아 빚을 갚고 새로운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A저축은행에서 저에게 대출 받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도 못하고 돈을 못갚자 A저축은행에서는 보증인인 사장님에게 변제하라고
독촉을 하였나 봅니다.
2017년에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
"나도 힘들어서 파산선고를 하든가 해야 겠다"면서
"너도 힘들겠지만 너 빚 갚는데 사용한 돈이니 나하고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서
나한테 갚아 나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사장님하고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일을 못하여 변제를 할 수가 없었고 사장님하고는 가끔 통화만 하면서
지내다가 B신용정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B신용정보는 채무 위임을 받았다면서
제가 17년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직장도 없고 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차용을 하였고 그동안 변제가 전혀 되지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강압적으로 말을 해서
제가 그 당시 돈 받은게 아니라 2011년도 선불금으로 받은 돈이였고
17년도에는 차용증만 새로 작성한 거라고 설명을 해도 제 말은 듣지를 않더군요.
무섭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B신용정보가 말 한 것처럼 정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돈을 안 갚은 제 잘못이지만 사기를 하려고 한건 절대 아닌데
17년도 차용증 적을 당시 돈 1원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지금은 결혼하였지만 제 명의로 된 재산도 하나 없네요.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하니깐요.
작은 직장이라도 구하려고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데 직장 구하면 개인회생을 해서라도
변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b신용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질문자님의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ㅅ브니다.
질문자님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미변제 사실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안은 소멸시효가 도과한 건은 아닌지 상세한 법률검토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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