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지의 의무에 해당하나요??
얼마전에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전가게 주인과 건물주와 함께 가게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보내고 권리금은 전가게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어려운 현편에 돈을 빌려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게 오픈전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오픈준비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인으로 부터 제가 인수한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전주인 딸이 못메달고 자살을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과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약전에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전주인부모는 그사실조차 숨기고 해외에나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런상황에 저는 가게에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계약해지기 가능한가요? 부동산 고지 위반 아닌가요? 너무 무서워서 그 가게를 못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파기 되는거 아닌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의무가 인정되는바, 고지의무는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사유는 계약체결에 관한 중요한 판단요소에 해당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가의 목적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즉 전 주인의 가족의 자살 사실이 해당 상가의 영업에 관하여 사용 수익하는데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안에서 발생한 임대인의 딸의 자살 사실까지 고지해야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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