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전가게 주인과 건물주와 함께 가게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보내고 권리금은 전가게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어려운 현편에 돈을 빌려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게 오픈전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오픈준비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인으로 부터 제가 인수한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전주인 딸이 못메달고 자살을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과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약전에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전주인부모는 그사실조차 숨기고 해외에나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런상황에 저는 가게에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계약해지기 가능한가요? 부동산 고지 위반 아닌가요? 너무 무서워서 그 가게를 못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파기 되는거 아닌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