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메뉴에서 조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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