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보안 업체가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