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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자라183
훤칠한자라18322.11.07

시설 경비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실업자

시설 경비 용역업체 캡x택 보안으로

재직중인대

여기서 회사랑 용역이랑 계약 하는 시스템 인대요

보통1 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지금 5 년 정도 됬고

올해가 계약이 끝나는 날인대

계약이 될지 안될지 아무도 모르는대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대요

노동위원회 인가 글을 보니

계약직 이어도 2 년 이상 근속하면

정규직 된다는 글을 봐서요

오래 근무해도 계약이 안될시

그냥 실업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1 년 총5 번 5 면 근무로

무기근로자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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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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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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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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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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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보안 업체가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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