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매장에서 일하며 업무량이 과다해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쌓인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중간 입사로 일당으로 계산되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부당하다 생각한 것도 많아 매장 오픈 전 준비를 다하고 고용주에게 말해 조퇴를 했습니다 말은 조퇴였지만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는 30일 전에 말해야 하고 그 다음날 퇴사 통보를 하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3일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합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