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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직박구리283
비상한직박구리28323.10.29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얼마나 손해배상액이 나올까요?

입사한 매장에서 일하며 업무량이 과다해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쌓인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중간 입사로 일당으로 계산되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부당하다 생각한 것도 많아 매장 오픈 전 준비를 다하고 고용주에게 말해 조퇴를 했습니다 말은 조퇴였지만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는 30일 전에 말해야 하고 그 다음날 퇴사 통보를 하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3일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합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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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로 사전에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사직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해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손해는 거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과 실제 회사에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