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도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사업자일지라도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아내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수익금액의 기준을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단순경비율은 홈텍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 경비율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많이들 하시는 프리렌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64.1%에 해당하여 연 277만원미만 수익발생시 공제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금액 277만원 - 필요경비 277만원x0.641 = 약 99만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