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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다람쥐39
하얀날다람쥐3921.03.23

사업자가있는 배우자 인적공제되나요?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임신하고 제가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작게 사업을 해보고싶다고 해서 사업자를 냈는데요 아직 수익이 없고 코로나 상황이라 올해는 수익이 없을수도 있을거같아요

만삭이라 따로 일을 할수도 없고 긴시간 사업에 매진할수없어서 내년부터 일은 제대로 해본다고 하는데 2021년도 연말정산시에 와이프가 인적공제 대상이될까요??

와이프 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제가 연말정산때받았는데 계속 받을수있나요?? 혹시 수익이 얼마나 생기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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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한 배우자일지라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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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만 존재할 경우 '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곧 연간소득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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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계속해서 인적공제와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등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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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소득금액이 최종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카드등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발생해도 되나. 소득금액 (매출에서 경비등 뺀) 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신고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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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으로서

    올한해 배우자님의 수입이 많지 않다면 올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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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인적공제를 받는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ㅇ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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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를 공제대상으로 하여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등 배우자 관련간소화PDF를 통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업자가 매출액이 나와서 연간 소득금액(매출액-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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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도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사업자일지라도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아내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수익금액의 기준을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단순경비율은 홈텍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 경비율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많이들 하시는 프리렌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64.1%에 해당하여 연 277만원미만 수익발생시 공제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금액 277만원 - 필요경비 277만원x0.641 = 약 99만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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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요건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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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충족할 필요 없고 소득요건만 충족을 하면되는데, 그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아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소득만 있어도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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