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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거북이38
저는 직장다니고 있고,
와이프가 개인사업자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득신고할때 무실적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그럼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는 연소득 얼마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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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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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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