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계약시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 특약을 걸었는데 못 준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반환특약실행한다니까
원래 사람이 살던 집에 제가 들어가기로 한건데
제가 취소했으니까 (제 과실이라며) 그 기존 살던 사람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제가 물어야한답니다.
말이 되는건가요?
이 경우 민사로 걸어야하나요? 형사로 걸어야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과실도 없는데 500만원 날아가게 생겨서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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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가야할 사안이고, 특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반환 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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