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안 나와서 반환특약실행한다니까
원래 사람이 살던 집에 제가 들어가기로 한건데
제가 취소했으니까 (제 과실이라며) 그 기존 살던 사람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제가 물어야한답니다.
말이 되는건가요?
이 경우 민사로 걸어야하나요? 형사로 걸어야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과실도 없는데 500만원 날아가게 생겨서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가야할 사안이고, 특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반환 대상이 맞습니다.